골프장 시설 이용약관
본 방침은 : 2020년 11월 05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1조 약관의 적용
- 1. 본 약관은 주식회사 골프존카운티, (주)지씨구미, (주)지씨선산, (주)지씨감포, ㈜한올 , ㈜지씨경남, ㈜남양레저, (주)지씨엠제주 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운영하는 ‘골프장’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회사간 적용되는 규정이다.
- 2. 주식회사 골프존카운티가 운영하는 골프장(이하 “골프장”)은 아래와 같다.
- ① 골프존카운티 안성H :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302
- ② 골프존카운티 안성W :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교동길 19-70
- ③ 골프존카운티 청통 :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733
- ④ 골프존카운티 감포 :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819-59
- ⑧ 골프존카운티 구미 :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53-74
- ⑥ 골프존카운티 선산 :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53-73
- ⑦ 골프존카운티 선운 :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로 418
- ⑧ 골프존카운티 순천 :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행정1길 77
- ⑨ 무등산컨트리클럽 :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292-90
- ⑩ 골프존카운티 무주 : 대한민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7-21
- ⑪ 골프존카운티 사천 :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151
- ⑫ 골프존카운티 화랑 : 대한민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809번지
- ⑬ 한림용인 :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54-3
- ⑭ 골프존카운티 경남 :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무로 470
- ⑮ 골프존카운티 진천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강로 783-51
- ⑯ 한림안성 :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349-61
- ⑰ 골프존카운티 오라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130-16
- 3. 회사는 이 약관을 프론트, 홈페이지 기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객이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4. 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이용객은 입장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- 5.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.
- 6.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 1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.
제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
- 1. 회사는 사전 고지를 통해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장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휴장기간 또는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회사는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이용객에 제공한다. 단,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골프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.
- 2. 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3. 회사는 특별한 경우(천재지변,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기상재해, 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, 전염병의 발병 우려가 있는 경우, 기타 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 또는 불가항력 경우를 말한다)에는 개/폐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
- 4. 회사는 골프장의 수용한도를 고려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당일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선 이용객의 퇴장 등으로 수용한도 미만에 이르는 경우 단계적으로 입장제한 조치를 해제한다.
- 5. 회사는 위험물(질)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 하에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
- 6. 회사가 이용객이 위험물(질)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위험물(질)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 이용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골프장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임을 고지하고 이용객의 차량에 두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위험물(질)의 경우 회사는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까지 에스코트하고, 재입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.
제3조 서비스와 요금 적용
- 1.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한 예약자 및 동반자에게 골프장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입장한 이용객이 가동중인 골프코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한다.
- 2. 회사는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, 최신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, 추가 요금은 별도로 이용객에게 공지한다.
- 3. 회사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,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. 만약 회사의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, 회사는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 특히, 변경되는 서비스가 이용객의 권익을 종전보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 12조 1항 후단에서 정한 통지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.
- 4. 회사는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, 월별, 시간대별, 이용 골프장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- 5. 요금은 별도 게시하며, 경영환경,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.
제4조 예약 및 취소
- 1. 이용객은 회사의 서비스 상품(골프장 이용)을 홈페이지, 모바일 또는 전화로 방문예정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 단, 서비스상품(골프장 티오프 시간)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전화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.
- 2. 이용객은 이용 가능한 방문예정일을 선택한 후, 예약을 원하는 골프장, 일자, 시간대를 선택하여 예약한다.
- 3. 이용객은 회사가 예약 이용객을 확인하고,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자정보(성명, 연락처)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.
- 4. 이용객은 예약을 완료한 후, 예약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, 완료한 예약과 조회된 예약이 서로 다른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.
- 5. 이용객은 본인의 예약을 방문예정일 주중 3일전, 주말 4일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,단체(3팀이상) 및 패키지는 방문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할 수 있다위약 가간내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아래와 같다.
취소수수료
사업장 |
구분 |
취소 수수료 |
이용요금 기준 |
*수도권 한림용인, 안성H, 안성W, 한림안성 *중부권 무주, 화랑, 진천 *영남권 청통, 감포, 구미, 선산, 사천, 경남 *호남권 선운, 순천, 무등산CC *제주도 오라
|
주중 3일 전 취소(예약일 기준) |
이용요금의 10% |
이용요금 = 예약 시 4인 기준 그린피(시설 이용료 포함) + 카트비 |
주말 / 공휴일4일 전 취소(예약일 기준) |
- ∗ 골프장에서 정한 별도의 임시 공휴일은 주말기준으로 적용 됩니다.
제5조 요금의 환불
- 1. 라운드 당일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자가 이용계약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부과 한다.
취소수수료
구분 |
입장 절차를마친 이용자 |
경기 개시 후 1~9홀 까지 |
10홀 이후 |
*수도권 한림용인, 안성H, 안성W *중부권 무주, 화랑, 진천 *영남권 청통, 감포, 구미, 선산사천, 경남 *호남권 선운, 순천, 무등산CC
|
그린피의 50% + 카트비 |
시설이용료 + {(그린피-시설이용료) x 75%} + 카트비 |
이용요금 100% |
한림안성 |
이용요금의 100% |
9홀 이용요금의 100% |
18홀 이용요금의 100% |
오라 |
이용요금의 50%(제세공과금 제외) |
이용요금의 100% |
이용요금의 100% |
- 2.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객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부과한다.
- ①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
환불
사업장 |
시설이용료 |
*수도권 한림용인, 안성H, 안성W *중부권 무주, 화랑, 진천 *영남권 청통, 감포, 구미, 선산, 사천, 경남 *호남권 선운, 순천, 무등산CC
|
20,000원 |
선산, 오라 |
없음 |
환불
사업장 |
구분 |
이용요금 부과 |
한림안성 |
팀 전원이 1홀을 마치지 못한 경우 |
요금부과 없음 |
1홀 ~ 18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|
(이용요금 / 전체 홀수) x 3홀 단위ex)2홀 : 3홀 요금17홀 : 18홀 요금 |
경기 가능한 정도의우천으로 고객의의지로 압장한 경우 |
입장 전 취소한 경우 |
요금부과 없음 |
1홀 ~ 9홀 라운드 중 중단한 경우 |
9H 이용요금의 100% |
10홀 ~ 18홀 라운드 중 중단한 경우 |
18H 이용요금의 100% |
오라 |
팀 전원이 1홀을 마치지 못한 경우 |
요금부과 없음 |
2홀 ~ 18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|
정상 그린피에서 홀별 정산(제세공과금 제외) |
- ② 2번째 홀 이후
: (시설 이용료 + (이용요금 - 시설 이용료) x 기 이용한 홀 수 / 전체 홀 수)
- 3. 캐디피 홀별 정산은 아래의 규칙을 따른다.
홀별정산
사업장 |
구분 |
1,2부 |
3부 |
*수도권 안성H, 안성W, 한림용인 *중부권 화랑, 진천, 무주 *영남권 경남, 사천 *호남권 선운, 순천, 무등산CC
|
팀 전원 1홀을 못 마친 경우 |
없음 |
1홀 ~ 2홀 종료시 |
30,000원 |
3홀 ~ 9홀 종료시 |
70,000원 |
10홀 ~ 18홀 종료시 |
130,000원 |
19홀 ~ 27홀 종료시 |
200,000원 |
개인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|
18홀 기준 130,000원27홀 기준 200,000원 |
홀별정산
사업장 |
구분 |
1,2부 |
3부 |
*영남권 선산 |
팀 전원 1홀을 못 마친 경우 |
없음 |
1홀 ~ 2홀 종료시 |
30,000원 |
3홀 ~ 9홀 종료시 |
60,000원 |
10홀 ~ 18홀 종료시 |
120,000원 |
19홀 ~ 27홀 종료시 |
180,000원 |
개인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|
18홀 기준 120,000원27홀 기준 180,000원 |
홀별정산
사업장 |
구분 |
1,2부 |
3부 |
*영남권 청통, 감포 |
팀 전원 1홀을 못 마친 경우 |
없음 |
없음 |
1홀 ~ 2홀 종료시 |
30,000원 |
30,000원 |
3홀 ~ 9홀 종료시 |
60,000원 |
70,000원 |
10홀 ~ 18홀 종료시 |
120,000원 |
130,000원 |
개인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|
120,000원 |
130,000원 |
홀별정산
사업장 |
구분 |
1,2부 |
*제주도 오라 |
라운드 시작 ~ 1홀 종료시 |
30,000원 |
2홀 ~ 4홀 종료시 |
50,000원 |
5홀 ~ 9홀 종료시 |
70,000원 |
10홀 ~ 18홀 종료시 |
130,000원 |
개인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|
130,000원 |
*홀아웃 기준
제6조 이용관련 사항
-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.
- 1.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항
- 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.
- ②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, 성희롱(성추행) 등 골프장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 ・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.
- ④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.
- * 드론, 무선조종 장난감, 전동휠 등 전동 제품(단,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)
- * 강아지, 고양이, 새 등 애완동물 (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)
- *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
- * 나이프(칼), 낫, 못, 각목, 폭발물 등
- 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.
- * 사전 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
- *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*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전 행위
- *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(식물 포함) 및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행위
- *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의 시설 및 잔디를 포함한 모든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
- 2. 골프 경기에 관한 사항
- ① 이용객은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(경사가 급한 법면, 폰드, 카트도로의 급커브 구간 등)에서는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며,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② 비거리는 캐디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객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객은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⑤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- ⑥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.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사항
- ① 클럽하우스와 그늘집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, 흡연구역(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)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.
- ②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이용객의 음주 상황에 따라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4. 식당 이용에 관한 사항
- ①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, 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*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
- *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,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
- *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의 주문,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
- 5. 직원 응대에 관한 사항
- ①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 또는 캐디에게 폭력, 폭언,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.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팀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.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,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.
- ② 이용객이 회사의 직원 또는 캐디에게 폭력, 폭언,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객의 골프장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
- 1.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2.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, 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,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. 이 때 이용객들은 질서 있게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.
- 3. 이용객은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② 낙뢰가 예상될 때
-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캐디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8조 분실물 처리
- 1. 이용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객 본인에게 있으며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이용객이 회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 이용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애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2. 분실물/습득물 관리 : 회사는 분실물/습득물 괸리 부서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※ 정의 : *분실물 : 고객이 골프존카운티 사업장에서 분실하여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
- *습득물 : 골프존카운티 사업장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, 골프존카운티 사업장이 관리하고 있는 품룸
- 3. 습득물 처분 :
- ①습득된 물품을 3개월간 보관하되,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자체 폐기한다.
- ②습득된 물품이 유기물(음식물 등)인 경우 접수된 날짜의 익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처분한다.
- ③폐기처분하는 습득물은 폐기 후, '분실물 관리대장'에 폐기처분 시행에 대해 기록한다.
- ④습득된 물품 중 개인정보가 기입된 물품,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,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(운영팀장)에게 보고한 후,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한다.
- 4. 관리대장 처분 : '분실물/습득물 관리대장'에 기재된 내용은 1년 보관 후 폐기한다.
- 5.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 법령 규정에 따른다.
제9조 회사의 배상책임
- 1. 회사는 골프장 운영 중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 ・ 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2. 제 1항으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객의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배상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.
제10조 고객의 책임
- 1.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객, 회사 직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제 11 조 면책
회사는 폭풍우, 낙뢰, 지진, 태풍, 홍수,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골프코스 훼손, 기계의 고장, 파업, 원자재의 부족, 화재, 내란, 전쟁,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,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데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.
제12조 약관 변경 및 분쟁 조정
- 1. 이용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.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.
- 2.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.